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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관리사업 공동대표 신청 가능 알림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22 | 조회수 | 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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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은 사후책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공동대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적으로 상기 내용이 관철 될 수 있도록 건의 해왔습니다. 이 결과 “자동차관리사업 공동대표 신청 불가 규제 완화”가 되어 공동대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인이상의 공동대표로 등록이
가능하며 사후책임 및 소비자보호 취지로 지분이 가장 많은 1인을 정하여 제1대표자로 정하도록 하여 등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2인 이상의 공동대표로등록을 할 경우 제1대표로 등재된
대표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 그에 대한 모든 업무 처리를 실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기 내용 확인하시고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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