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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중고차 거래 시 취득세(취득세액) 성실 신고 안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1.03.25 조회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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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덕진구청에서 중고자동차 거래 시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성실하게 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지시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2017. 7.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해야 하며 중고차의 취득자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로써 정확한 취득가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등을 낮게 하기 위하여 실거래가가 아닌 과세표준액이나 그와 비슷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방세 기본법 제105(성실신고 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최근 공포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전북자매조 21-12호 참조)의 내용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고차의 이전등록에 관한 자료를 매달 10일이내에 국세청으로 보고 하도록 시행되어 추후에는 이와 관련한 감사 및 세무조사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고차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 및 홍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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