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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매매종사원 교육 시행 안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9.04.17 조회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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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종사원 교육 시행 안내


지난 2018년 6월 2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3조에 따른 매매종사원 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신규로 입사하는 종사원의 경우 여덟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존 종사원이 사원증을 갱신 발급 할 때는 네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에서는 교육 주체인 각 연합회의 교육준비를 위해 2018년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우리 전북조합이 소속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경우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해당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소속 매매사원(대표자 및 등록사원 제외)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매매관련법 법령과 중고차 회계관리부터 매매관련 전산처리 및 고객응대 예절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매매종사자가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매매사원을 채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기에 2019년 5월 31일까지 해당 매매종사자가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매매종사원 교육

-제도개요
종사원교육은 새로 채용하거나 매매사원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매종사원에게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서는 온라인 교육(e-러닝)으로 시행한다(자동차관리법 제59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
* 신규교육(8시간):신규채용매매사원(경력관례없이 업체 변경(전출)은 신규로 적용)
* 보수교육(4시간):업체 변경 없는 사원증 유효기간 만료 예정 매매사원

-교육방법
검색창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검색해서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온라인 교육원”을 클릭하거나 온라인교육시스템(http://edu.kuca.kr)회원가입을 한다.
수강신청 => 연합회에서 접수순 수강승인(신청 후 1시간이내) => 나의 강의실(수강) => 교육이수=>교육수료증 발급절차로 진행된다.

-교육 및 사원증 발급 유의사항
신규교육 이수 이후 소속 상사 변경 없는 사원증 유효기간 만료 예정 대상자는 보수교육을 실시한다.(사원증 유효기간 경과시 8시간 신규교육)보수교육 대상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30일이내부터 가능하다.
▶종사원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매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1차:10일/2차:30일/3차:90일사업정지).
▶매매사원증 신청 시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야만 매매사원증이 발급된다.
▶2019.4.1.부터 교육미이수자는 사원증 발급이 불가하다
▶수강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료해야 한다(기간 경과시 재신청 및 재수강)
▶자동차관리사업자(대표)는 교육여부 관계없이 매매사원증 발급가능
▶이전등록업무만 담당하는 등록사원은 해당교육 제외
▶수강승인시간:09시30분 ~ 17시30분(주말,공휴일제외)


☞추후 있을 구청 지도점검에 대비해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온라인 발급)받아 상사에서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고, 2019년 4월 1일부터는 조합으로 매매사원증 발급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해당 인원의 의무교육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만 매매사원증이 발급되기에 의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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