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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문자 또는 보이스 피싱 주의 요망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1.12.22 조회수 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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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우리조합 회원 및 사원을 대상으로 문자 피싱을 통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사무실이나 각종 무간지 광고 등 업무적으로 회원 및 사원들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어 있어 이를 악용하여 특히 업무시간 이후에 매매상사 대표 또는 소속 사원임을 사칭하면서 문자 피싱을 통해 현재 통화가 어려우니 차량매입 대금 또는 급한 사유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대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입금 요청 문자 피싱은 반드시 전화상으로 본인 여부 확인 필수 -대부분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취인 통장 명의 확인. -계좌이체 또는 ARS 상으로 입금할 경우에도 수취인 통장 명의 확인이 필요하며 동일 이름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선상으로 수취인을 확인 한 후에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소속 사원들에게도 대표자 또는 동료 사원들로부터 입금해 달라는 문자 피싱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상으로 상호 연락 확인하도록 주지시키는 등 사원 들에게 문자 피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을 당부 드립니다. ○문자 피싱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112에 즉시 신고 하십시오. -문자 피싱으로 입금하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입금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차단 요청하십시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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