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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중고차 매매사원 자격제 도입 불법행위 근절책으로 대두"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7.09.25 조회수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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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하는 딜러, 무질서 원인…“국내만 무자격 딜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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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제도권 아래 전문자격 부여, 시장 정상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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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중고차 매매사원 자격제 시기상조…NCS 마련 추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시장에서매매사원 자격제도입이 불법 매매행위 근절을 위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속만으로 불법 거래행위가 끊이지 않자 자격제 도입이 시장 정상화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재의중고차 딜러시스템이 불법행위 조장의 원인이라는 것으로, 정부가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전문 자격증을 부여해 현재의 딜러들을 제도권 아래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중고차 불법 매매행위로 434건을 적발해 769명을 처벌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315건에 관련자 426명이 적발되는 중고차 불법행위는 해마다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올해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허위 과장광고(57%) 가장 많고, 폭행·협박(33.3%), 사기(6.1%), 감금·강요(2.1%)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 일각에선 중고차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현재의중고차 딜러라는 국내만의 특수한 시스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차 딜러는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딜러가 있기 때문에 자격을 검증할 합리적 시스템이 없어 불법 매매행위를 해도필터링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사실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더욱이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딜러들이 특정 매매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있어서 고객만 유치하면 매물을 판매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있다. 때문에 중고차 딜러들은 고객 유인을 위한 불법행위를 해도 쉽게 단속되지 않는다. 인터넷에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

중고차 업계 전문가는미국이나 일본에는 중고차 딜러라는 직군이 없다. 매매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있으며 월급을 받고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중고차 판매사원으로 활동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아예 없다 지적했다.

경찰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국내 현실상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한계는 있다중고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말했다. 이어정부 차원의 딜러 관리가 되지 않는 이상 정상화는 요원하다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4월께 매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자동차 매매업 발전 · 합동 협의회 운영했다. 수차례 진행된 협의에서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방안과 매매사원 자격제 등이 논의됐지만, 입법 추진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자격제를 도입하려면 교육기관 인프라와 시장의 니즈가 필수적인데 현재 상황은 사회적인 요구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중고차 매매업에 관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말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으로 국가 자격의 종목 신설이나 재설계의 배경이 되고 있다.

 

교통신문 종합 2017년 9월21일 목요일 제5055호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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