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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10/110 확대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7.08.28 조회수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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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현행 9/109에서 10/110으로 확대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보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경우 중고차를 주로 개인들에게서 구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10/110에서 9/109로 공제율을 한 차례 축소했고, 폐지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공제율을 현행 9/109로 유지하게 됐고, 2018년말까지 현행 공제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현행 매입세액공제율의 부당함을 알리며, 10/110으로 확대하거나 마진과세로 전환해야한다고 줄곧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2 2017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홰 20177월 시행한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과 2017 1월부터 시행중인 중고차 구입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과표양성화 정책을 감안해 매매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 사업자 지원 등을 위해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9/109에서 10/110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며, 2018 11일 취득한 매입차량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매매업계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청한 마진과세 제도는 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적용하는 2018 1231일까지 축조심의 추진된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108)

현행

개정안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       (요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       (좌동)

?       (공제대상)중고차 취득가액

 

?       (공제율)9/109

?       (공제율) 10/110

?       (적용기한)”18.12.31.

?       (좌동)

<개정이유> 중고차 매매 사업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일정

  • 2 - 세법개정안 발표   ? 83 ~ 822(20일간) - 입법예고

  • 월말 - 차관,국무회의상정   ? 91?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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