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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온라인 자동차매매 정보제공 개정법 저지 호소

글쓴이 부산카 등록일 2016.08.25 조회수 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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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 박명규)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자동차관리법 제63조의2 1전자거래를 통한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 등 일명 온라인 자동차경매 신설 법안과 관련하여 지난 823일에 부산 사하구 소재 최인호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온라인 자동차매매 정보제공 개정법  저지를 위한 면담이 있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신동재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장을 비롯하여 배한오 경남조합장, 정승철 울산조합장, 최육식 대구조합장, 장남해 경북조합장이 참석하여 온라인 자동차경매 신설 법안의 불합리성을 알렸다.

이는 정부가 20151228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듬해 128일 공포한 김성태의원이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제79152” 취지대로 온라인 경매사업자도 오프라인경매장과 오프라인매매업자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신설,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과 중고차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들은 사무실과 최소한의 시설·인력만 갖추면 되도록 하는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함으로서 온라인 경매장 진입 장벽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일명 온라인 자동차경매 신설 법안건은 현행법(법 제79152)을 무시한 채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며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사무실 및 차고지 확보, 경비원, 등록사원, 세차관리원 등으로 월7백에서 1천만원의 제경비 지출과 더불어 정부 세수확보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온라인 자동차경매가 법제화 된다면 오프라인의 제도권 사업자와 형평성에서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이를 피하기 위해서 휴·폐업 등의 엄청난 혼란으로 5만여명의 매매사원들은 바로 무허가 매매행위로 전락하게 되어 세수탈루는 물론 매매업계는 다시 제도권이 와해되어 불법 음성적 거래가 성행할 수밖에 없으며 중고차 유통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업계는 온라인자동차매매 정보제공 개정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9152”의 취지대로 온라인자동차매매 정보제공 사업자도 현행 제도권의 오프라인 매매사업자 등록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온라인 자동차매매 정보제공 사업자 앞으로 이전등록을 한 후 매매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업계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5만의 사원과 가족 30만명은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말살하려는 이번 사태가 철회 될 때까지 규탄집회를 강행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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