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 전북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전북카 Login
  • Today
    4,340
    Total
    11,279,207
  • 제목 : 2016 하반기 바뀌는 제도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07.27 조회수 771
첨부 추천 0

2016 하반기 바뀌는 제도

어느덧 2016년 상반기를 마무리 하고 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친환경차 및 관련규제 등 환경

 이슈와 더불어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비티(연결성)

등에 관심이 집중되며 이들이 가져올 편의성 외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 됐다.

이처럼 다변화된 국내 자동차 환경에서,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가 발표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자동차 환경 BIC3를 선정

운전자들이 숙지해야 할 포인트들을 소개한다.

 

  1. 도로 위 생명줄”,안전띠! 고속도로 진입 시 전 좌석 착용 의무화

61일부터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달간 고속도로의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 및 주유소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및 화물차 졸음사고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 적발 시 우선 안전띠 착용을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증가하자 이에 따른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수가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평균 9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한편 2014년 기준 한국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6%에 불과해 프랑스(99%), 독일(97%)등 보다 낮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 자동차 전체 외관 튜닝 및 차체 변경 튜닝 가능! 규제 완화 시동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그 동안 자동차 튜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일부 법률안을 개정하는 등 규제완화에 나선다. 특히 기존에 금지됐던 자동차 전체 외관에 대한 튜닝이 가능해지고 국가에서 인증한 튜닝부품을 사용할 시 승인 자체를 면제해 사용을 독려한다. 또한 같은 차량을 11인승에서 9인승 승용차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기존과 전혀 다른 차량으로 튜닝할 경우 뺑소니 등 사건 사고와 연루돼 안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로 튜닝을 금지 했었다. 이번 규제 완화 움직임을 계기로 창조경제의 블루오션으로 주목 받고 있는 튜닝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 트위지 등 초소형 전기차, 올 하반기부터 국내 도로 운행 가능 !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rk 이르면 8월부터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된다. 트위지는 그 동안 국내 차종분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로 운행이 불가능 했으나 최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의한 법령 정비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운행이 가능해졌다. 국내 규제기준이 없더라도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도로운행을 허용키로 한 것. 정부는 우선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시험운행 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시험운행 구간은 불허 항목만 제시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시가지 구간을 포함한 전체 도로로 확대된다. 제외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해 운행상 사고 위험을 초해할 여지가 있는 구간만 최소한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전글 박광온의원,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 확대법안 발의
다음글 경미한 자동차사고 복원수리비만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