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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매매업자 업무 관련 참고 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05.02 조회수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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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자 업무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내 행정관청과 업무 처리 내용에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매매업자 "주의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지역내 매매업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우리 조합에서 그동안 안내하고 처리한 내용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에 "주의사항" 내용 전문을 올리오니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의 사항 ***

? A매매업자가 B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를 알선 매매하는 경우에는 A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로 제시신고하고 매매한때에 매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매매업자를 소속 매매사원은 소속된 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에 대해서만 매매알선이 가능하며 자기금전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소속한 매매업자 명의로 상품용자동차로 등록한 후 다른자에게 매매한 경우 무등록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3년이하 1천만원이하벌금형에 해당하며 명의를 빌려준 해당 매매업자는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한때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매매사원이 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자로부터 자동차매매를 위탁받아 다른 고객에게 알선을 하여 매매를 한 경우에는 무등록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A매매업자가 B매매업자로부터 상품용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A매매업의 상품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받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의 고지자를 A매매업자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제시신고한 자동차는 반드시 앞면번호판을 탈거하여 매매조합 지정처에 보관토록 하고 매매업 등록당시 등록한 사업장내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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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으로 매매업자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전부 자동차관리법에 타당한지 아니라면 어떤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며 추가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상 "매매업자" 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매매업자"가 매매사업자(대표 1인)만 해당 하는지 사원증을 발급 받은 매매사원까지 포함이 되는지 추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요지>
자동차매매업 업무 관련 질의

<회신 내용>
타 매매업체의 제시신고 된 매매용자동차를 매매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시신고 없이 기존 제시신고로 갈음하여 매매 알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인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상에 원 소유 매매업체와 매매 알선하는 매매업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매매사원은 소속된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책임과 관리를 통해 타 매매업체의 매매용자동차를 매매 알선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원이 소속된 자동차매매사업자 모르게 차량을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매매업으로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매매업체의 매매용자동차를 구입하는 매매업체는 일반인에게 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시신고를 하고 성능·상태점검을 받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업자)가 개인인 경우 대표자를 지칭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을 지칭합니다. 자동차매매사원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 업무를 처리하는데 보조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책임 하에 매매업무를 수행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모르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무등록 매매 행위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매매업 업무 관련 질의 드렸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 사항이 있어 내용 확인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상기 신청번호(1aa-1511-194793)와 관련한 회신 내용 중
- 타 매매업체의 제시신고 된 매매용자동차를 매매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시신고 없이 기존 제시신고로 갈음하여 매매 알선이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 회신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타 매매업체에 제시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성능점검기록부 또한 발급을 받은 상태 입니다.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 받았고 그 성능기록부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상태라면 알선을 하고자 하는 상사에서 추가로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 받지 않고 제시신고된 매매상사에서 기 발급 받은 성능점검기록부를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알선을 하는 매매상사에서 새로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 받아 소비자에서 고지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우리측에서 질의 드린 내용 중
- 매매업자 소속 매매사원은 소속된 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에 대해서만 매매알선이 가능하며 자기금전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소속한 매매업자 명의로 상품용자동차로 등록 한 후 다른자에게 매매한 경우 무등록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3년 이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며 명의를 빌려준 해당 매매업자는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한때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급형에 처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매매사원은 소속된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책임과 관리를 통해 타 매매업체의 매매용자동차를 매매 알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기금전으로(매매사원의 자본) 자동차를 구입하여 소속한 매매업자 명의로 상품용자동차로 등록 한 후 다른자에게 매매 한 경우 무등록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명의를 빌려준 매매사업자가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한때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으로 추가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요지> 
1. ‘타 매매업체의 제시신고 된 매매용자동차를 매매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시신고 없이 기존 제시신고로 갈음하여 매매 알선이 가능하다.’ 라고 답변 회신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매매알선을 하고자 하는 상사에서 추가로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받지 않고 제시신고된 매매상사에서 기 발급 받은 성능점검기록부를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2. 매매사원이 자기 자본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소속된 자동차매매사업자 모르게 차량을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하는 경우 무등록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명의를 빌려준 매매사업자가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한때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1. 타 매매업체 소유의 매매용자동차를 매매 알선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규정에 따라 매매용자동차를 소유한 매매업체에서 기 발급 받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매매 알선하는 매매업체의 명의를 추가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오류 등 문제 발생 시 매매 알선자(업체)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단순히 매매용자동차의 구매를 위한 자금의 출처를 가지고는 자동차관리법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나 매매사원이 소속된 자동차매매사업자 모르게 차량을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매매사원은 매매사업자의 매매 업무를 처리하는데 보조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매매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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