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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상품용 중고차 취득세, 자동차세 관련 악법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한다.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5.12.03 조회수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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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칼럼]

상품용 중고차 취득세, 자동차세 관련 악법!!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한다!!!

상품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가 오는 12 31일로 일몰기간이 도래하게 된다.

중고차매매업계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지만 2015년 현재 업계에 덜어진 발등의 불은 상품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관련 문제다. 이는 영세업인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서는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중고건설기계 등에 대하여 2015 12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상품용 중고차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오는 201812으ㅏㄹ31일 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5 1127일 법사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기간에 한해 면제하고 있다.

중고매매업계의 상품용 차량이란 운행을 목적으로 한 차량이 아니라 판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이렇듯 형식적인 재산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하다.

유사한 예로 신탁자산의 경우 비과세 하고 있는 현실을 비춰 보면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유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정부에서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불합리한 과세를 할 경우 세부담의 증가로 안그래도 어려운 매매업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세부담이 전가되거나 결국 규제의 재생산을 초래해 제도권 매매업자를 제도권 밖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마치 매매용 중고자동차등에 대여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담세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매매용자동차를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더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매매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악용을 방시하기 위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않으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제한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몰기간은 연장되거나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한다.

조세형평성의 실현과 건전한 시장의 육성, 서민계층이 이용하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특성상 서민생활의 안정성 등 어느 측면에서 보아도 그간의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는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일몰을 적용받아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오히려 일몰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에 규정해 조세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 시장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합당한 일이다. 매매업계에서 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법에 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부디 정부에서는 지방세법에 명확히 규정해 조세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 시장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합당한 일임을 인지하고 세수증대을 위해 일몰기한연장 거부 또는 일부 감면 등의 무리수를 취하지 않기 바란다.

아울러 취득세 면제 및 자동차세 일몰기한 연장은 중고차시장 건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 한다.

 

2015 123

전라북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류 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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