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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상품용자동차 검사유예제도"에 관한 안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5.11.25 조회수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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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전북조합에서 역점사업으로추진하고 있는“상품용자동차 검사유예제도”가 대통령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법규로써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표하기 마지막 단계인 법제처심의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내년 1월4일을 시행시기로 예정하고 있는바 시기가 다소 앞당겨 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심의는(공표하기까지의 마지막 단계임->법률공표즉시 시행이 되는것인바 시행날짜에 맞춰 심의가 통과되는것임)우리 매매업이 가장 힘든시기에 이렇게나마 경제적부담으로부터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2015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장 류 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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