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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매공제조합 자동차연장보증공제상품 판매 개시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4.08.13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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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명회 자료(20240812).pdf | 추천 | 0 |
1. 귀 사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당 공제조합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당 공제조합의 자동차연장보증공제상품판매 준비완료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개시 승인에 따라 2024. 8.12(월) 부터 동 상품의 판매를 개시하오니, 조합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울러 상품의 가입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입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차량 매매 전 연장보증 공제료 사전조회 공제조합 홈페이지(cdfc.or.kr) 접속 및 로그인 ⇒“공제사업”⇒“공제상품 안내”⇒“EW공제료 조회”화면에서 공제료 조회 가능 나. 연장보증공제 가입 ① 가입절차(자동처리내용까지 포함되어 절차가 많아보이나 실제는 단순함) 공제조합 홈페이지 접속 ⇒“공제사업”⇒“공제상품 가입신청”⇒“자동차연 장보증공제(EW) 신청”⇒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해당 공제료 및 차량정보 자동생성됨) ⇒ 입력 정보 확인(필요 시 수정 가능) ⇒ 화면 하단 [신청 하기] 버튼 클릭 ⇒ 매매사업자에게 카톡 또는 문자로 청약서 자동전송 ⇒ 청약서에 전자서명 ⇒ 공제료 입금 가상계좌 문자 자동전송 ⇒ 공제료 입금 ② 결과 확인 신청내역 및 진행결과(증권 포함)는“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다. 회원가입(공제조합 홈페이지 접속 후 진행 가능) ① 공제조합원: 출자 시 기가입됨 ② 판매종사자: 소속상사 대표께서 조합원이실 경우, 홈페이지에서 가입 ※ 조회 및 가입은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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