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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매매공제조합 자동차연장보증공제상품 판매 개시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4.08.13 조회수 103
첨부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명회 자료(20240812).pdf 추천 0

자동차매매공제조합

문서번호

대외 2024-0802 2024. 8.12

수 신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조합원

협 조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 목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자동차연장보증공제상품 판매 개시

1. 귀 사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당 공제조합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당 공제조합의 자동차연장보증공제상품판매 준비완료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개시 승인에 따라 2024. 8.12() 부터 동 상품의 판매를 개시하오니, 조합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울러 상품의 가입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입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차량 매매 전 연장보증 공제료 사전조회

공제조합 홈페이지(cdfc.or.kr) 접속 및 로그인 공제사업공제상품 안내“EW공제료 조회화면에서 공제료 조회 가능

 

. 연장보증공제 가입

가입절차(자동처리내용까지 포함되어 절차가 많아보이나 실제는 단순함)

공제조합 홈페이지 접속 공제사업공제상품 가입신청자동차연 장보증공제(EW) 신청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해당 공제료 및 차량정보 자동생성됨) 입력 정보 확인(필요 시 수정 가능) 화면 하단 [신청 하기] 버튼 클릭 매매사업자에게 카톡 또는 문자로 청약서 자동전송

청약서에 전자서명 공제료 입금 가상계좌 문자 자동전송 공제료 입금

결과 확인

신청내역 및 진행결과(증권 포함)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회원가입(공제조합 홈페이지 접속 후 진행 가능)

공제조합원: 출자 시 기가입됨

판매종사자: 소속상사 대표께서 조합원이실 경우, 홈페이지에서 가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직인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4pixel, 세로 515pixel 조회 및 가입은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가능함.

 

첨부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2.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명회 자료 1.

 

전화: 070-5222-5397 / E-mail: skyone@cdfc.or.kr

자 동 차 매 매 공 제 조 합 묶음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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